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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혜택 제대로 챙기려면 MBA라도 따야

2020-06-15 06:00:00 | 추천 0 | 조회 1872

신용카드 사용의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갑 속에 든든한 소비 자신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 명세서로 돌아옵니다. 

최근에는 명세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된다며 아예 인터넷 명세서를 스팸 처리해 놓는 사람들도 있는 지경입니다. 

개리 벨스키, 토마스 길로비치는 돈의 심리학이라는 저서에서 청구서 건망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일종의 재정적 고통으로 20세기 말 최초로 발병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의 청구 액수를 잊어버리면서도 그것이 너무 늘어날 것이 우려되어 초조해 지는 증상입니다. 

이처럼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강박충동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지갑 속에 여러 장의 카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강박충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카드사용에 따른 부가서비스의 유혹입니다.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적립과 같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기대심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 볼 것 같은’강박증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카드사의 음흉한 상술입니다. 

이제 카드 사용에 따른 각종 혜택은 ‘사용실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사용실적에 대한 기준을 보고 ‘뭐 이정도 쯤이야 어차피 쓰니까’라고 자위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속내를 알고 한 가지 수를 더 쓰는 기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항목들을 사용실적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이자 할부, 해외사용금액, 포인트사용, 연체결제, 세금결제, 선불카드 충전액 등입니다. 

따라서 청구서의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서비스를 받으려다간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카드사의 치사한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용실적 기준을 채우더라도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무조건 받지 못하도록 또 다른 단서를 둡니다.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을 해놓는 식입니다. 

가령 마트에서 결제할 때 5%를 할인해주는 카드라고 하더라도 한 번 구입시 7만원 이상 결제를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묶습니다.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 외에도 하루 1회, 또는 월 2회와 같은 식으로 횟수를 제한해놓습니다. 

이 경우 소액결제든 고액결제든 똑같이 1회로 카운터 되기 때문에 단돈 1000원이라도 결제를 하게 되면 정작 할인을 받고 싶을 때 할인을 못 받게 됩니다. 

월간 할인 적용 횟수를 제한하면서 연간 횟수는 따로 제한하고 있는 카드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모든 카드에는  전월 사용실적, 월별 사용횟수제한, 할인한도금액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의 혜택들(할인기준. 할인액수. 횟수. 혜택여부등)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수시로 약관을 변경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1000원 사용에 항공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 준다고 해놓고 이용자수가 늘어나면 1500원 사용으로 기준을 변경해 버립니다. 

한 번 자신의 지갑에서 아무카드나 한 장 꺼내봅시다.

그리고 그 카드의 제휴된 회사와 할인혜택을 인지하고 있는가? 

약관 변경과 같은 카드사의 형식적인 고지를 꼼꼼히 챙기고 때에 맞춰 신규카드로 변경해 사용하는가? 

이쯤 되면 카드 사용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 MBA라도 따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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