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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2)

2020-03-06 06:00:00 | 추천 0 | 조회 880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 여러분 ST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지난시간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기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업종은 왠만하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음식점업, 방송업 등등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업종들입니다.

특이한 점은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다 보니깐 매년 규정 개정 등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은 과세관청에서도 권장하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업종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조항이다 보니 당연히 기한이 있는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확장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실텐데요 너무 어려운 말들로 적혀 있어서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고 상속세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 봐야겠죠? 

일단 창업자금은 무한정 해주지는 않습니다.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창업자금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하는 데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은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은 금액에 상관없이 10%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증여자가 사망을 할 경우 다른 사전증여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0년전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것과는 달리 해당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가산하게 됩니다. 

가산해서 나온 상속세에서 기존에 증여세로 납부한 금액을 빼주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세금계산은 끝났지만 과세관청은 늘 사후관리를 강조하죠.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하게 될 경우 세금추징이 있는데 수증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 년도 마다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창업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추징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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