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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3)

2020-02-21 06:00:00 | 추천 1 | 조회 2146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 여러분 ST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 마지막 시간인데요 '부담부증여가 강력한 절세수단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절세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지난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상속·증여 상담을 하다보면 '간단하게 세금이 얼마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거 같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다 보면 세금은 많지만 '좀 더 안정적인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부터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 신고세액을 줄여 보시겠다는 분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부담부증여신고도 마찬가지겠지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전에 1억 5천 만원정도하는 주택을 취득해서 현시세가 5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단순증여세는 7,600 만원이 나오게 되구요, 부담부증여로 계산하게 되면 증여부분은 1,900 만원, 양도부분은 3,924 만원, 합이 5,825 만원 정도됩니다. 

이런식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면 당연히 부담부증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1주택이 아닌 2주택의 경우엔 1억 722만원, 3주택의 경우엔 1억 3,004만원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신고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또한 비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도세와 증여세를 복합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건 무조건이시구여 취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무상증여에 관한 취득세는 4%인 반면에 국민주택규모이하(6억이하, 85㎡이하)의 유상양도에 관한 취득세는 1%가 되니 무상양도와 유상양도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채무비율이 75~80%인 경우가 세금부담이 낮습니다. 

반면에 증여자가 다주택자여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무비율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만약 이런 재산이 있다고 하면 10년 단위로 분산해서 조금씩 조금씩 넘길 것 같고요,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개별공시자가가 보통적으로 우상향하는 토지를 별도로 일찍 증여할 것 같습니다. 모르고 지나칠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절세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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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무사님, 세금에대한 기사를 재미있게 읽고있습니다. 혹시 연락주시면(010-8603-8897) 한번 찾아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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