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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1)

2020-02-07 05:00:00 | 추천 2 | 조회 2979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 여러분 ST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저희는 큰틀에서 재산세 중에서도 증여의 개념과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일전 저희 사무실에 고객이 찾아오셨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담보대출 끼고 자식한테 증여하면 세금 안 나올 거라고 해서 모든 등기를 마치고 신고해 달라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등기관련한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대출을 그대로 자식에게 승계 했고, 증여계약도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배우자분이 지방에 조그마한 단독주택, 말 그대로 쓰러져가는 주택하나가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 듣자마자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분명 비과세혜택을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 나오지 않았지만, 공부상 주택이 두 채가 되는 경우엔 상황이 달라져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절세수단의 하나인 부담부증여! 그 부담부증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은행이나 공인중개사사무실 등 부담부증여에 대해 절세의 수단이니 잘 이용해 보라고 많은 권유를 받게 되는데요.

잘 이용하면 분명 강력한 절세의 수단이 되지만, 여러 가지 본인의 정황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그 개념과 유의점 등에 대해 인지해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는 어떤 개념인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담부증여는 양도와 증여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대출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대출이 아니고 전세금일 경우엔 마찬가지로 전세금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미리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숫자를 예를 들어 설명 드려봐야 결국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대출이나 전세금은 양도의 개념'이고 '나머지는 증여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뒤죽박죽 개념잡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담부증여에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할지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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