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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방법

2020-01-31 06:00:00 | 추천 1 | 조회 4179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 여러분 ST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증여계획은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전체적인 본인의 재산 상황 등 기본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건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해 본 경험을 비춰 보면 단 한 분도 같은 경우는 없더라구요.

그럼 이번시간엔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가치가 높은 자산부터 증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내가 그걸 어찌 압니까?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미래의 자산 가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계라는 건 존재하죠. 

그 통계를 전제로 미래를 내다보고 전체적인 자산의 증여순위를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과 주식의 경우 그 어떤 실물거래보다 가치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는 '믿기지 않겠지만 과거 주식의 상승률이 부동산의 상승률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평균데이터를 적용해서 그런거구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분명 가격 하락기가 있을텐데 그 하락기에 증여를 하시는 게 절세효과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가져 올 수 있겠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개념 한가지, 증여재산은 증여시점의 가치로 평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자산별 증여시점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금융자산이야 그 때 가액을 바로 알 수 있지만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같은 층, 바로 옆 호수 혹은 위, 아래층 등 비슷한 조건의 실질거래가액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조회가 되니까 증여시점에 비슷한 조건을 가진 거래가액이 증여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와는 조금 다르게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환경의 물건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으로 그 가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나 증여평가기준 등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건 당연하죠.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상담에 임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절세의 수단인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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