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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은 무엇인가(2)

2020-01-03 05:00:00 | 추천 0 | 조회 1322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작재산권의 2번째 시간으로, 나머지 4가지 저작재산권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네번째 저작재산권은 전시권입니다.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미술저작물 등이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3가지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는 해당이 없죠. 만일 유명한 특정 가수의 특정 CD라면 어떨까요. CD 자체가 저작물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만, 만일 그 CD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미술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CD 자체가 하나의 미술저작물로서 전시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배포권입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본이냐 복제물이냐, 또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아예 주는 것이냐 빌려 주는 것이냐 등과는 상관이 없이, 저작물을 공중에게 뿌리면, 곧바로 배포에 해당합니다. 너무나 광범위하죠.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어떤 노래의 저작재산권자가 자기 노래의 복제물을 전국 각지에 판매해달라고 요쳥하여 대행업자에게 맡겼다면, 그 대행업자가 다른 소매상들에게 다시 배포하는 행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배포권은,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유통과 오히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대여권입니다.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상업적 목적의 음반이나 프로그램에만 대여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저작물에 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과거 대여업이 성행하면서 대여권의 역할이 기대되었으나 최근엔 대여업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배포권에서 설명드린 권리소진의 원칙, 다른 말로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라 대여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입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언제나 뜨거운 권리입니다. 모든 저작재산권 7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입니다. 즉 원저작물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새로운 창작물입니다. 원저작물과 아예 다르지는 않으면서, 분명 다른 창작물이라고 할 법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차이를 ‘실질적 개변’이라고 합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소설을 한글로 번역한다든지, 원래 있는 노래를 새롭게 편곡한다든지, 유명한 미술작품을 변형한다든지 이런 개변행위들을 통해서 원저작물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있는 소설의 일부만 변형한 것을 두고 실질적 개변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가 아니라, 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물론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원저작자가 가집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 경우, 그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영화를 만든 사람이 가집니다. 사실 영화라는 영상저작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으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라는 원저작물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원래 있던 음악을 편곡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면, 그 새로운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새로운 음악의 권리가 귀속됩니다.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그 새로 만든 사람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만든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가 가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이상,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7가지의 개별 권리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추상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무엇을, 즉 복제권인지 2차적저작물작성권인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께서 항상 올바르고 건강한 저작권 문화를 쉽고 편하게 향유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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