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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01)

2019-12-13 05:00:00 | 추천 1 | 조회 1771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작권의 두 가지 갈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양수도나 이용 등이 가능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악저작권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인접권입니다.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까지 이미 많은데,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가 오로지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저작물들도 그렇지만, 특히 음악저작물은 저작권만으로 발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음악 산업이 부흥하고 이로써 음악저작권이 발달하게 된 데에는, 저작물인 음악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달된 수단이나 방법도 엄청난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음악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음악을 듣습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로는 다운로드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스트리밍은 음원의 복제 방식입니다. 즉 요즘 우리는 음원을 통해 음악을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CD가 대세였고, 그 이전을 돌이켜보면, 카세트 테이프나 LP도 있었습니다. 더 과거는 어땠을까요. 음악을 들으려면 직접 또는 누군가가 연주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음악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말 엄청난 형태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림은 화가가 그린 것을 보면 됩니다. 책은 우리 눈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음악은 우리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듣고 있고, 동시에 현존하는 그러한 방식이 없으면 향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인접권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에게 주어집니다. 이중 음악과 관련해서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해당합니다. 실연자부터 보겠습니다.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즉 실연이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음악의 경우, 가수나 연주자가 실연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수 누구의 어떤 노래 라고 하면, 그 가수는 그 노래의 실연자이지,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대부분 기획사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가수나 작곡가가 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 김광석의 앨범의 경우, 우리 법원은 계약서상 신나라레코드가 음반제작자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고인이 가수, 곡의 선정, 작사/작곡가의 권리 처리, 연주자 섭외, 작업실 섭외, 녹음작업 진행, 원판 테이프의 제작 및 편집 등 업무를 담당했던 점으로 보아, 고인이 음반 제작자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구체적인 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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