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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2019-01-07 04:00:00 | 추천 0 | 조회 2380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여러분.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 허성훈입니다. 오늘은 저적권법 세번째 시간으로 손해배상청구로 구제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열과 성으로 밤낮으로 노력해서 일구어낸 저작권을 침해 받게 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판매량 감소, 저작물의 가격 저하, 신용훼손 등 재산적이고 정신적인 손해를 모두 입게 됩니다. 만약 피해를 그대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면 완벽한 구제방법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마 배상 받는 것이 차선의 해결책이 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중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있지만, 침해의 정지나 예방 청구만으로 그치시는 분들도 오히려 더러 계셨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당장 멈추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점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애매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피해자를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놓고 있고, 또한 저작권자가 입게 되는 극심한 손해, 또 무형의 저작권이 침해되면 원상회복이 무척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적인 손해 배상이 보다 강력한 수단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저작재산권은 재산적인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인격적인 권리입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의 방법이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저작재산권의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작권은 가급적 등록해두시기를 강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해가 인정되려면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데,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등 소위 산업재산권법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음을 추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등록이 성립요건이 아니어서 제3자들이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이 법에 반영된 것이지요. 대신, 저작권을 등록해두면 침해자에게 최소한 침해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작권을 미리 등록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과실의 쟁점은 출판업자나 방송사업자, 특히 최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분들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책임 같은 것이 문제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청구해야 할까요. 물건이 부서졌으면 부서진 만큼의 대금을 청구하면 될 일인데, 저작권은 물리적인 물건이 아니다 보니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침해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 '일실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일실이익을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내야 하는데 먼저 민법을 기준으로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침해가 없던 상태에서 침해가 있는 상태를 뺀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봅니다. 즉, 저작권자가 책을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침해자가 동일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면 저작권자는 그만큼 매출이 감소되겠죠. 그렇게 상실하게 된 판매 이익을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침해자의 이익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을 훨씬 쉽게 해주는 조항입니다, 

저작물의 창작에 일정부분 기여한 사람이 침해자로 지목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침해 자체는 잘못이지만, 창작에 이바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기여한 부분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곡가가 음반제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노래의 기여도를 30%로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열티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이용허락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사용료, 즉 로열티를 말합니다. '여우와 솜사탕' 사건에서는, 특정 작가가 2001년 기준 60분 주말드라마를 집필할 경우 극본료로 회당 1,9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리메이크 등 사정들을 같이 고려해서 3분의 1정도로 줄여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외에, 만일 침해자의 이익액도, 사용료도 전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경우에 말이죠. 이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법에서 아예 금액을 정해두기도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한선만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이렇듯 보시다시피 저작권법을 잘만 활용한다면 침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인 손해를 공정하게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다음시간에는 형사적 구제방법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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