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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구제 중 침해의 정지 등 청구권

2018-12-31 04:00:00 | 추천 0 | 조회 2059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여러분.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 허성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저적권법 두번째 시간으로 민사적 구제 방법 중 침해의 정지 등 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적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원칙적으로는 민법이 정해둔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특성상 민법만으로는 그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별도의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부서졌으면 그 부서진 데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지만, 저작권은 침해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손해가 일어났는지 또 그 손해는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에 따라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 손해배상 등 금전적 청구로 실현될 수도 있고, 그밖에 저작인격권이나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의 청구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정지 등]

 

1.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

저작권자 등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자 등은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등'이라고 한 이유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격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해하는 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정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해행위를 실제로 하는 자 이외에 직간접적인 제3자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자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지로 찾아가야 합니다.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침해가 이미 정지되었다면 침해정지의 청구는 실익이 없게 되겠지요. 다만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상되고 있다면 침해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복제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종료되었더라도 무단복제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향후 배포하려 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그리고 '저작권자 등'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이란, 무단출판된 인쇄물, 무단작성된 음반, 저작자의 동의 없는 복제물 등이 있습니다. 향후 침해가 추가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물건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하겠지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는, 예를 들면 침해행위를 위한 용도로 제공될 위험성이 있는 장치 등의 사용금지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손해배상액의 담보제공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예로, 건축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이 기존의 다른 건축물을 그대로 베껴서 건축되었다면 '폐기'라는 문언은 그 건물의 파괴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멀쩡하게 잘 지어지고 있던 건물을 무조건 파괴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일단, 건축 중이라면 건물의 건축 중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정도로 건축이 진척된 정도이거나 준공이 된 상태라면, 건축공사의 중지 청구는 매우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침해정지를 청구해서 법원이 침해정지를 결정하였는데도, 침해자가 침해를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또 어떡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저작권자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눈 뜨고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도 방법인 것이지요. 유명한 음원 P2P 사이트였던 '소리바다'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통하여 MP3 음원 파일을 업로드나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이 있던 날마다 하루에 1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나의 저작권에 대해 침해가 시작되었고,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마련해 둔 장치들을 잘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 등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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