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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기초

2018-12-24 04:00:00 | 추천 0 | 조회 1871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 허성훈입니다. 

이렇게 헬스넷향기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4회에 걸쳐 저작권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나 관련 업종이 부흥하면서,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그 원천성을 기반으로 갖는 권리, 즉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한류와 같은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등 콘텐츠를 접하는 플랫폼도 급격하게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분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내가 글, 노래, 안무, 그림 등을 창작하는 순간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어딘가에 등록해야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자신이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글, 간단하게 만들어 본 노래들도 고유한 창작성만 있다면, 창작하는 순간 저작권이 생깁니다. 어디 등록해두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는 간단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가 저작권자일까요. 여러 명이 다 같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침해는 복제, 배포, 공연, 전시, 송신, 리메이크 등 다양한 행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러 침해한 것일 수도 있고, 모르고 침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의 경우에는 만들어 두기만 해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반면, 저작권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 저작권을 지키기가, 남의 저작권을 지켜주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항상 타인의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는, 여러분께서 가지시게 된 소중한 저작권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침해받게 된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려보고자 합니다. 구제 방법은 크게 민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 행정적 구제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방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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